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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연말 특별사면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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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상자 파악·선별 나서

문재인정부 연말 특별사면 추진(종합)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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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연말ㆍ연초 중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ㆍ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범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해 특별사면 추진을 검토한다"면서 "실제로 실시할지 여부와 시행대상,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ㆍ총선과 19대 총선, 5ㆍ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ㆍ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정부는 2017년 연말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ㆍ감형했다. 지난 삼일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ㆍ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이후 대상자 후보를 정해 청와대에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면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대상이 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특별사면은 2005년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 3년차였던 그해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대거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ㆍ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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