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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DLS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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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S 대책 엇갈린 시선
은행고객, 증권사로 창구만 바꿀 수도
경영진 책임 물을 대책 있을지도 의문
공모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나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해영 기자, 문채석 기자] 규제 공백이냐, 공모펀드시장의 성장 기회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에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원금손실 20%를 넘어서는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들자 은행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2의 DLS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현재 금융지주 체제에서 '규제 공백'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15곳 중 이번 해외 금리 연계 DLS 사태로 문제가 된 곳은 2곳뿐인데 아예 판매를 틀어막는 극약처방을 내렸다"며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 은행권의 문제로 확산시켜 금융당국이 판매상품 선정까지 규율하는 것은 지나친 영업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금손실 20%가 넘는 파생형 사모펀드를 편입한 신탁 판매까지 제한하면서 사실상 파생상품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됐다. 원금손실 범위를 20% 이내로 제한하면 기대 수익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규제 공백 우려= 규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은행ㆍ증권ㆍ보험을 한데 모은 복합점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상반기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성과가 타행 대비 두드러졌는데 증권 계열사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지주 계열 은행은 투자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계열 증권사로 연결,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팔고 비은행 계열사 이익을 늘려가는 추세라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DLS 사태가 잠잠해지면 지주 차원에서 은행 고객을 증권사 고객으로 적극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제조나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ㆍ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 지난해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형태로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법 처리 기대가 크지 않다.


◆공모펀드시장 커지나=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기준이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등이 제한됨에 따라 사모재간접공모펀드(사모재간접펀드) 등 공모펀드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공모운용사의 사모재간접펀드 운용설정액은 2740억원이다. 금융위의 사모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요건 500만원 규정 폐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10월1일 이후 최근 1달간 운용설정액 39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공모운용사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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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자산운용사들은 전날 금융위 대책에 대해 전체 펀드시장은 소폭 위축될 수 있어도 사모재간접펀드 포함 대안형 공모펀드시장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에 몰입한 나머지 공모펀드 판매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은행 등 판매사의 호응으로 공모펀드시장으로의 자금 환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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