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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DLS사태, 은행·당국·국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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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있어서 은행도 금융당국도, 국회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더좋은미래 정책위원장(사진)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안겨준 D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탐욕과 감독당국과 정치권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은행이 사상 최대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무리한 상품을 판매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 하향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판매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의 성과가 판매실적에 연동된 구도다 보니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모두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DLS사태, 은행·당국·국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S피해와 관련해 특별 검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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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응도 질타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10일 DLS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 대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소비자경보 등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태 초기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 정보교류도 없었다. 7월17일 윤석헌 금감원장에 보고가 이뤄졌지만, 금융위는 8월 중순에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분야별 칸막이가 대응을 가로 막았다. 그는 "은행은 은행감독국, 파생상품은 자본시장쪽에서 담당하다 보니 감독이 파편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친정격인 금감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키코(KIKO) 문제나 소비자보호 문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크게 자성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에게 키코 사태 때 확실히 손해배상과 책임을 지웠다면 경계심이 생겼을 텐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안 지우니 모럴 해저드가 생겼다"면서 "금소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법은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원장은 DLS에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면서 "파생상품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경력이 5년, 10년 이상인 분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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