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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파업 철회 후 노사합의 불이행"…또다시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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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서 기자회견 "인력충원 늦어져 집배원 4명 사망"
"사측, '집배보로금' 지급 중단…통보 없이 세칙 개정"

우정노조 "파업 철회 후 노사합의 불이행"…또다시 총파업 경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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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7월 총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5일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또 다시 총파업을 경고했다.


전국우정노조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 4개월이 흐른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의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노조는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력충원 배치 시기가 미뤄진 사이 집배원 4명(7월~10월 현재)이 과로와 사고 등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못할망정 예산부족을 이유로 26년여 간 지급했던 임금형태의 '집배보로금'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집배업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 달에 1인당 8만원~12만5000원의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 중단을 알렸다.


최근 집배원 증원, 상시계약집배원의 공무원 전환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집배보로금 예산은 2016년부터 151억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판단,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 증액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노조는 "사전 협의, 통보과정 전혀 없이 4월16일 집배보로금 세칙을 개정한다는 내부결재를 했고, 약 5개월 간 그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집배원 임금(집배보로금·상시출장여비)도 정상지급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총파업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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