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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하다 저축은행 감사로…금융당국 퇴직자 30% 부적절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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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하다 저축은행 감사로…금융당국 퇴직자 30% 부적절 취업" 금융위 퇴직공직자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의심된다고 밝힌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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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30% 이상이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곳에 취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취업제한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감원 퇴직공직자 41명 중 11명(26.8%), 금융위 퇴직공직자 7명 중 4명(57.1%)이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과 취업한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주로 금융사나 금융 관련 협회 등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퇴직 전 5년 내에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서 근무했다가 지난해 12월 퇴직해 올해 4월 대한저축은행 상임감사로 취업했고, 금융위에서 기확조정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에 퇴직한 후 2016년 7월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이자 피검기관인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그 밖에도 금융위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장, 코나아이 비상근고문,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으로 간 사례를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감독이사, 유진투자증권 경영임원,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리드코프 준법관리실장, 오케이저축은행 상무, 디에스투자증권 감사 등이다.



금감원은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금융위는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 허용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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