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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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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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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DGB대구은행이 개인형 IRP 퇴직연금 수수료를 내린다.


대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기존 0.50%에서 최저 0.24~0.40%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신규 가입하는 개인형 IRP 고객에게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해 준다. 이럴 경우 개인형 IRP 수수료는 0.04~0.20%정도로 낮아져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이 은행은 또 사회적 기업 가입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의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50% 감면 적용한다. 다른 금융회사 기업형 IRP를 운용하다가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할 경우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 할인율도 적용해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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