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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4분께 영광군 계마항 서쪽 3.7㎞ 해상에서 K호(9.77t. 자망, 승선원 6명)선장A씨(43세)를 해사안전법(음주 운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조업차 계마항에서 출항해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고되고 피곤해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음주 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상태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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