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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사용가치평가로 관리종목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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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사용가치평가로 관리종목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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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동차부품제조 전문기업인 지코가 이달 중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직전 거래일인 14일 장 종료 후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총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검토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코 측은 이번 상반기 감사에서 의견거절 사유인 '총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은 유형자산 가액의 부적정성 또는 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주요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도 다른 개념으로 유형자산의 유용성 또는 효용성을 평가하여 유형자산에 대해 효용성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알렸다.


지코는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거절 사유 해소를 위해 유형자산의 사용가치 평가를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3분기 안에 적정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코 및 최대주주인 지코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1일, 관리종목 편입으로 인한 주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종전 최대주주인 코다코와 맺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상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코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합당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코홀딩스와 코다코 간 계약내용에 따라 지코의 2대주주인 코다코의 지코 보유주식 619만902주에 대해 지코 및 지코홀딩스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반영, 우선매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코 측은 지코홀딩스가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확대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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