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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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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1심보다 6개월 줄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유

'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항소심서 실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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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19대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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