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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8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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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일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펼쳐

 성북구,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8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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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일 오후 4시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안관, 성북경찰서, 성북소방서 직원 등 70여명이 시민들에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물을 나눠주고, 위반 차량에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기존 4만원의 두 배인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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