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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때리고 성추행까지…해경, 바다 위 인권침해사범 9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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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때리고 성추행까지…해경, 바다 위 인권침해사범 90명 적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2019.5.15 [사진=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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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바다에서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선장, 항해사 등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


1등 항해사 A(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어선 선장 B씨(57)는 지난달 17일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1등 항해사 C씨(32)가 올해 4~5월 컨테이너 운반선의 창고에서 하급선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어선에서 추락해 장애를 입은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선원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인권침해 사범은 해경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경은 인권침해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하반기에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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