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화진은 일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외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일시 대표이사 및 일시 이사 선임 신청의 건을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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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9.07.11 17:38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화진은 일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외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일시 대표이사 및 일시 이사 선임 신청의 건을 접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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