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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바다로 차량 돌진, 살아남은 아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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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바다로 차량 돌진, 살아남은 아들 ‘중형’ 아버지와 함께 탄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아들이 홀로 살아남아 법원으로부터 중형(존속살해 혐의)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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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한 아들이 홀로 살아남아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장기간 아버지를 부양해 오면서 겪은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게 한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영목항 물량장 인근에서 차량을 돌진해 고의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버지는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지난 2005년 10월경 장애인 판정(등록)을 받은 후 A씨가 부양해 생활해 왔다.


하지만 A씨는 2008년경 도박으로 지게 된 빚과 번번이 이어진 사업실패 그리고 가정불화로 인한 아내와의 이혼 등으로 신변을 비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남은 동생들이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버지를 차량에 함께 태운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사건 당일 A씨는 “1년 넘게 고민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생들과 전처에게 발송했다.


또 ‘자살에 두려움과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사건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신 후 바다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익사로 사망하는 원인을 제공한 반면 A씨 자신은 정작 차량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구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구했고 이를 통해(만장일치)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며 특히 부모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며 “그러나 피고인(A씨)은 친부를 살해, 우리사회의 근본가치 중 하나인 ‘인륜’을 저버렸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A씨)은 수십 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성심성의껏 봉양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길 결심하고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존속살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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