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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해달라" 대형 병원에 1억 4천만원 로비한 병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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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대형 병원을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대가를 지급한 병원장과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윤모씨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27차례에 걸쳐 서울 부근의 대형 병원 의사들에게서 수술이 급한 환자 등을 소개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일대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 환자가 끊기자 병원에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뒤 환자 유치를 위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모 제약회사의 약품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는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비리나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질을 떨어뜨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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