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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안된다" 법원,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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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안된다" 법원,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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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과 그의 아내 A씨 간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홍 감독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해야 할 사유나 제반 사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이듬해 12월에 열렸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소송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A씨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리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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