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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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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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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들 경찰관 2명에게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성매매업소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임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업소 영업장부와 박씨와 이들 경찰관 사이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연루된 경찰관이 더 있는 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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