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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모습 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해 여성 엿본 외국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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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모습 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해 여성 엿본 외국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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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IP카메라를 해킹해 잠든 여성의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조윤정 판사)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강사 J(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임모씨 자택 안방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한 뒤 이틀 간 9회에 걸쳐 임씨가 잠들어 있는 영상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카메라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임씨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IP 추적으로 J씨를 붙잡아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한 끝에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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