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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바 손 들어준 법원 "제재 효력 정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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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항고 기각

'집행 정지' 1심 판결 유지


삼바 "재무제표 수정 무용"

대표 해임시 막대한 영향

다시 삼바 손 들어준 법원 "제재 효력 정지 정당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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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며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법원이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14일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제재 효력 정지로 인해 향후 법리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일(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이 재차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는 한숨 돌린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은 최근 검찰이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숨기고 훼손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을 회계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삼성바이오측의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 수정이 현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과거 투자자들의 혼란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만약 증선위의 통보 내용처럼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이미 콜옵션이 행사된 현재의 재무제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과거의 재무제표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를 비롯해 현재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건전성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에게도 전혀 쓸모가 없는 재무제표 수정인 셈"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과거에 삼성바이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중 '과거 3년간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끝난 과거의 투자가 문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증선위의 권고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CEO들의 평균 임기는 대략 10년 정도로 긴 편이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따라 CEO가 긴 호흡을 갖고 사업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김태한 대표가 글로벌 제약사 CEO들을 만나 최초 수주계약을 맺고 추가 수주까지 이끌어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해임권고에 따라 준비 없이 해임될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삼성바이오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내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회사 설립 후 매년 행사에 적극 참석해왔던 김 대표는 회계이슈로 지난해 첫 불참한 데 이어 올해도 행사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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