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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본부 '입찰담합 업체' 수의계약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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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본부 '입찰담합 업체' 수의계약 배제한다 경기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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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건설공사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정책에 따라 자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1일부터 공공건설 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ㆍ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발주사업 중 특허ㆍ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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