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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규제는 샌드박스 안거치고 곧바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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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국정현안점검회의서 개선방안 논의
'규제 분류해 심사속도 높인다'

'명백한 규제는 샌드박스 안거치고 곧바로 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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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신산업과 신기술 규제해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거치지 않는 별도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심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과제를 접수받으면 심사를 통해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만을 따로 떼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규제에 대해서는 샌드박스가 아닌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 관계차관회의를 거쳐 해소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누가봐도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풀어야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넘길 경우 규제 개선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외에 규제 심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심사과제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는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에서 규제과제를 접수받은 후 해당 부처 산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신청건수가 많다보니 심사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하거나 즉시 정비가 불필요한 규제까지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 18일 기준 8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비롯해 지금까지 26건이 승인됐다. 다음달 초까지 20여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당 처리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길 원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출시할 경우 심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수소충전소를 서울 이외 지역에 설치하길 원할 경우 관련규제나 기업역량은 살피지 않고 변경사항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해 규제 해소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실증특례 기간인 2년간 법 개정 절차가 부진할 수 있어 분기마다 규제개선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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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sandbox)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다. 수소충전소 설치 외에 신용카드를 기반한 개인간 송금서비스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한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면서도 "큰 규제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은 숙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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