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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한민국에 법원이 광주 법원 하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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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한민국에 법원이 광주 법원 하나밖에 없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일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이 취재진과 경찰병력으로 북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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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두고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만원씨는 “대한민국에 법원이 광주법원 하나밖에 없느냐”면서 “지역감정과 이념 대립 등이 복합적으로 엮인 5·18은 대한민국의 핵심 쟁점사항인데, 그 이념 싸움의 당사자를 굳이 광주에서 재판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씨의 주장에 힘을 싣듯 전씨의 자택 앞에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이 찾아와 시위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측은 "밤을 새며 시위 현장을 지켰다"며 "취재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한 시위자는 "5.18 광주사태 내란폭동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 경호를 위해 경찰 2개팀과 의경 1개중대 60여명 등이 배치했다. 경찰은 골목 양쪽 길목에 배치돼 일부 방송카메라외에 취재진과 시위대가 전씨의 자택 앞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


군복을 차려입은 노인들이 대부분인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검은 승합차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틀고 "광주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다르냐 썩을놈들아. 전두환 80넘고 치매도 있다는데 ", "극우단체라고하면 싹다 고소할 것이냐"라는 등 소리쳤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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