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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5년간 13.4조원 증가…지역 편차 줄여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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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지방소비세율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시·도간 재정자립 편차 감안해야 세수 확대 효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4%포인트 인상되면서 2023년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가 1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만큼 배분에 보다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 5년간 13.4조원 증가…지역 편차 줄여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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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소비세율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수 는 지난해 9조원에서 올해 12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세수 확대 규모가 3조4000억원, 2021년 3조6000억원,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조7000억원과 3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지방소비세수 확대규모는 17조8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동안 각각 3조4000억원과 9000억원 줄어든다. 그나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비율이 상향조정돼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지방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세입외 이전재원의 변화도 야기하는 만큼 지역별 보통교부금 의존도에 따른 재원변화를 감안하는 정교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최근 수년 사이에 오히려 하락했고 지방재정자립도 역시 지역별로 심한 편차가 이어지는 만큼 제도를 통해 고른 분배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료에 따르면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1.4%에서 2015년 24.6%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3.3%로 오히려 떨어졌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2008년 53.9%에서 지난해에는 53.4%로 하락했다. 특히 시·도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는 65.7%인 반면, 도의 경우 39.0%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 균형과 지방의 자체재원 확보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여건 개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확충의 수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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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분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추가 인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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