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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제주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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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미세먼지 청정지역이 없다. 최근 나흘 연속 한반도를 덮친 초미세먼지는 5일에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이번 저감조치에는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제주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었지만, 이번 저감조치 발령으로 제주도도 미세먼지 '청정지역'에서 멀어졌다.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제주도도 포함 나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효중인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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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9개 시·도에 발령됐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서울과 충청 등은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특히 제주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발령일 기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기고 다음날도 50㎍/㎥를 넘길 것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5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이 예보돼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행정·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되며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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