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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가 사립유치원 겁박하고 탄압" … 대화·소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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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동원해 교육공안정국 조성" … 직권남용·협박죄 운운


한유총, "정부가 사립유치원 겁박하고 탄압" … 대화·소통 촉구 이덕선 이사장(왼쪽 두 번째) 등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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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개학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또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시 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면서 "유 부총리는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학 연기 강행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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