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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20년 전보다 1.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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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수 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998년 47.4%에서 2018년 80.2%로 상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20년 전보다 1.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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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승강기, 주출입구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로 20년 전보다 1.7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후된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을 밑도는 등 공공 부문의 설치율이 민간보다 낮게 나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20년 전보다 약 1.7배 증= 27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 설치율은 74.8%였다. 직전 조사인 2013년에 비해 각각 12.3%포인트, 14.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에 비해서는 약 1.7배 늘었다.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


앞서 지난해 6~10월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해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 행위가 일어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8만594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1998년 47.4%에 불과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3년 75.8%, 2008년 77.5%로 늘다가 2013년 67.9%로 꺾였지만 지난해 80.2%로 반등했다. 2013년도 조사 때의 설치율이 2008년보다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 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정설치율은 사를 시작한 2008년 55.8%에서 2013년 60.2%, 2018년 74.8%로 높아졌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BF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 주효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20년 전보다 1.7배 ↑


◆민간보다 공공이 설치율 더 낮아= 이번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 22개 가운데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6.3%(적정설치율 8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시설 85.3%(80.6%), 문화 및 집회시설 84.5%(78.9%), 자동차 관련 시설 84.3%(80.6%), 공동주택 84.1%(7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원 66.3%(적정설치율 62.5%), 공장 68.4%(64.3%), 노유자시설 73.0%(66.8%), 제2종근린생활시설 75.6%(71.7%), 묘지 관련 시설 76.2%(69.9%) 등은 설치율이 낮았다.


시설 운영주체별로는 민간 부문의 설치율이 75.0%로 공공 부문(72.4%)보다 2.6%포인트 높았다. 특히 공공 부문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지역자치센터(82.8%)는 평균보다 높았으나, 파출소·지구대(72.5%), 우체국(75.2%), 보건소(76.4%)는 평균을 밑돌았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민간 부문의 신규 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 중 대표적인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 노후 상태라 이들 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23종을 살펴봤더니, 복도 95.1%, 승강기 93.8%, 주출입구 접근로 93.3% 순으로 설치율 상위권에 들었다. 이에 반해 위생시설 일반사항 55.0%,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 57.5%, 판매대 63.1%로 이들 시설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도, 승강기, 접근로 등 고정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은 설치율이 높은 반면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와 관련된 항목은 하위권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이 8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7.9%, 울산 85.1% 등의 순이었다. 충북(70.8%), 전남(73.2%) 등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11월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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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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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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