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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각 시·도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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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미세먼지대응 긴급점검회의 소집
"지역내 배출시설 관리 빈틈없이 해달라"

이 총리 "각 시·도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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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시·도가 미세먼지의 지역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를 비롯해 광역지자체장들과 미세먼지대응 긴급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역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기관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는 만큼 동일 생활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에 협의해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등 부처에 대해서도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와 지하철 청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을 실시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을 권장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자체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의 가동시간도 조정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당 50㎍ 초과 혹은 다음 날 24시간 평균이 50㎍를 초과, ㎥당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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