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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 법적 다툼보다 조정통한 상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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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분쟁조정신청 2,140건에서 3,354건으로 56% 증가

공정위 분쟁, 법적 다툼보다 조정통한 상생으로 사진=장병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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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공정위가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갑을관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100건에서 2,400건 가량을 접수해 처리해왔으나,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약 37% 가량 증가한 3,35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사건도 2,442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은 법적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조정금액과 피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구제 성과를 도출한 결과, 분쟁조정 제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조정금액은 약 667억 원, 피해구제 성과는 약 737억 원이었고, 2017년엔 조정금액 약 852억 원,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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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은 “하도급, 가맹거래 등 우리 사회 대다수 갑을관계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자르듯 거래와 계약을 뚝 끊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재판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적합하다”며,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이 간편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분쟁 당사자가 원한다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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