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유사선거 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됐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당시 20대 총선에서는 옛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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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 의원은 얼마 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됐다. 만약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서 의원은 재보궐 승리 엿새만에 의원직을 상실할 뻔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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