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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베트남 정부가 차량호출 업체 그랩(Grab)이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합병(M&A)한 것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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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최근까지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 그랩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우버 사업 인수 시 50%를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독점금지법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M&A를 할 경우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50%를 넘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 M&A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인수 방침을 밝힌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해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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