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삼성SDI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도 보류됐다.
삼성SDI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천안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했던 천안 배터리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달 14일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천안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가 중단된다. 삼성SDI 천안 공장은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소형 배터리를 생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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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성전자(기흥, 화성, 평택, 온양, 구미)·삼성SDI(천안)·삼성디스플레이(탕정)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도 지난달 보류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국가와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삼성SDI의 기술력 침해와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한 행정 소송 결과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 뒤이어 나오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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