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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훈련비 50만원 추가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해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월 50만원의 청년훈련비가 추가 지급된다.


특히 금년도에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제1회 입학생들이 취업에 나서는 만큼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OJT 지원대상 선정 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2018년 해외건설 OJT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재 양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OJT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채용 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09개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또 근로자의 해외 파견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은 기존에는 연속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도합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또는 국토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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