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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경기·충남지역 4곳서 AI 검출…당국,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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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경기·충남지역 4곳서 AI 검출…당국,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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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강상태를 보였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틀새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서 동시에 검출됐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일 평택 오성면에 위치한 산란계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데 이어 이날 평택 농가에서 분양 받은 경기도 양주와 여주 양계장 2곳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아울러 충남 아산 둔포면에 위차한 한 산란계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틀 만에 경기와 충남지역 총 4곳에서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에 돌입했다. 지난달 2일 이후 약 40일만에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위기감이 다시 높아졌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진행 중이다. 농심품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 차량은 18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당국은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8일 오전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련 부처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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