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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원오 성동구청장 “쫓겨나는 임차인 보호 위해 지역상생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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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 다행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처 위해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및 변경과 도시계획 추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지역상생특별법’ 제정, 제도적 뒷받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달 2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을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증액,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이하에서 5%이하로 인하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에 중앙정부가 부응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전도사’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내몰림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몰두해온 정 구청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판단, 2015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점에 대한 국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 언론 기고,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결과가 이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 현 정부 ‘지역상생발전’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상생협약, 공공안심상가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자치구가 시작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이어 받아 확대키로 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성동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중점 추진한 결과 255개 상가건물 중 163개,건물 64%가 참여, 임대료 인상률이 2016년도 상반기 17.6%에서 2017년 상반기 3.7%로 큰 폭으로 하락해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성수동 상생협약 관계자 모니터링 결과 92명의 응답자 중 79명(86%)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터뷰]정원오 성동구청장 “쫓겨나는 임차인 보호 위해 지역상생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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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추진한 상생협약체결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지역 내 공감대 확산 및 임대료 안정화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예를 들면 현재 임대차 보호기간은 5년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시행령으로는 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의 상가 임대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총계약기간이 7년2개월이다.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1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대형점포는 권리금 자체가 보호되지 않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처를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및 변경과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상생특별법이 제정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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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으로 인해 쫓겨나거나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안심상가를거점별로 확대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정 구청장은 “ 도시계획을 활용,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지식산업센터 9개소 1968㎡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안심상가 용도로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건물주와 임차인 등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었다“며 ”성동구의 작은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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