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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NXP 인수 승인…"NFC 특허는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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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NXP 인수 승인…"NFC 특허는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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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엔엑스피(NXP) 인수를 승인했다. 단 NXP의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가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시정조치를 통해 매각 지시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NXP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6년 10월 네덜란드 소재 반도체 제조사 NXP를 인수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므로 국내에도 신고한 것이다. 결합 규모는 470억 달러에 달한다.

공정위는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퀄컴이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퀄컴이 자사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보안요소 칩 판매를 기술적·계약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을 승인하되 NXP의 NFC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NXP가 보유한 기술(MIFARE)에 대한 라이선스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 분야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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