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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삼림욕장·방재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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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 삼림욕장과 실외 체육시설 및 방재설비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구역 내 건축물 허가 대상이 늘어난다. 삼림욕장을 비롯해 유아 숲체험원·실외 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 제도 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진입로 설치를 허용한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용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 지역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녹지로 인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맹지가 된 땅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존 행정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 명시했다.


이번 새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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