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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산단 불법매매 기승…6년간 659억 불법 시세차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벌금은 4억3700만원 불과…불법매매 근절 대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659억3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해 71억5900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벌금은 300만원이었다.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해 71억에 처분, 53억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에 취득해 182억에 처분,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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