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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입영 예정일, 6개월 전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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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입영 예정일, 6개월 전 통보 가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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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최소 6개월 전 입영 예정일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어 입영 대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육·해·공군)이 병력소요 및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전산화해 조기에 송부하고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데이터'를 연동하면 최소 6개월 전 입대일을 통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징집예정자들은 내년도 입영 희망월을 3월, 6월, 11월 3회에 걸쳐 신청하지만 최종 입영일자는 당해 12월이 돼서야 개별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병력판정검사를 받고 3월에 입영 신청원을 제출하더라도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정확한 입영일자를 통보받는다. 만일 이 때 입영일자가 1월 초순으로 통보받는 경우 징집대상자의 입대준비기간은 한 달도 되지 못한다.


늦은 징집날짜 통보로 인해 입대 예정자들은 학업 및 취업 등 입대 전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매우 크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징집일 통보지체현상의 1차적 원인은 국방부와 각 군이 현역병 모집 계획서를 늑장 제출하고 모집계획을 자주 변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력법 시행령 28조에 따른 현역병 모집 계획서 제출 최종기한은 9월 30일이다.


아울러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병무청이 입대예정자가 최소 6개월 전에 자신의 입대일자를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는 입대일 '예고시스템'을 구축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데이터분석 및 정보화체계구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군의 병력 수요요인(소용병력 개요)과 병무청의 공급요인(입대예정자의 특성)을 결합시키는 병력수급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은 '국방인사체계', '병역준비역 데이터' 등 기존 전산 자료를 국방전산정보원의 정보인프라(국방조직정원체계)와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IT 기술은 물론 전산화시스템도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현재 병력수급상황을 군 내부에서 조차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대예정자가 자신의 입영일을 고작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의 병력수급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전산화체계를 구축하면 한해 24만 명에 이르는 군 입대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군 입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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