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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재판 보이콧'…향후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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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재판 보이콧'…향후 일정 차질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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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도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이 6개월간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힘없이 넘어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의사 표명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시작 약 50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향후 변호인단의 사퇴 의사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17일까지의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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