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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변호인단 사퇴 '초강수'…지지기반 결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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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변호인단 사퇴 '초강수'…지지기반 결속 목적?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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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술에 나서고, 이에 맞춰 변호인단이 일제히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오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사전에 변호인단과 상의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연장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구속 연장은 사법부 치욕적인 흑역사이고, 변호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공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만큼 재판 진행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6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로 보인다. 대신 정치적인 호소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기반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등 사법적 무죄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자, 재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 유죄 판결시 정치적 해결을 꾀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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