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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중앙회 "청탁금지법, 식사·선물 가액기준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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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외식업중앙회가 12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외식업 중앙회 "청탁금지법, 식사·선물 가액기준 상향돼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회원들이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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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서민경제 발목잡는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각 3만원, 5만원인 기준을)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은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중앙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있어 초당적인 협력과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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