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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김영란법 좋지만 너무 삭막해… 회의감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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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변화' 의견 절반 불과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 너무 삭막해졌다… 교사 직업 회의감 들기도"

교사들 "김영란법 좋지만 너무 삭막해… 회의감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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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두고 교원들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삭막해진 학교 현장 분위기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25일 간 전국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30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때문에 청렴의식이 상승하고 금품수수가 근절되는 등 학교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한 교원은 절반 수준(52%)에 불과했다.

교사들 "김영란법 좋지만 너무 삭막해… 회의감 들기도"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세부적으로는 '교원·학생·학부모 간 관계가 삭막해졌다'는 답변도 교사 3명 중 1명 꼴(33%)로 나타났다. 12%는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까지 말했다.


학부모와 대면상담이 꺼려진다고 답한 교원도 51%(매우그렇다 28%, 대체로 그렇다 23%)로 절반에 달했다. '동료 선생님과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진다'고 답한 이들은 59%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이 회의감을 느겼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또는 피로감이 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7%, 대체로 그렇다 27%)'고 답했다.

교사들 "김영란법 좋지만 너무 삭막해… 회의감 들기도"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체험학습 등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37%)'를 꼽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체험학습장 이용 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불편함을 겪는 다는 이유에서다.


뒤이어 '상담과정에서 감사표시 등의 작은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금품으로 허용(22%)'과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금품의 기준(3만원-5만원-10만원) 상향 조정(14%)' 등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차단해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 그러나,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전달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정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각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해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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