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영향 없어…0.1% 줄어드는 데 그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20억원)보다 448억원(8.8%) 감소한 금액이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2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2억원(16.4%) 감소했다.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8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원(4.0%) 줄었다.
박 위원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국내 기업들이 접대 명목으로 하는 룸살롱 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영향권 밖이었다.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원)보다 7억원(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축·수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