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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소기업·소상공인 66.5% 경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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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소기업·소상공인 66.5% 경영악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회원들이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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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년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16.3% 감소했다. 소상공인이 12.1%, 소기업은 20.6%가 각각 줄어들었다.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로 청탁금지법이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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