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4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권익위는 발제문에서 2만3874개 공공기관의 신고접수·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이 기간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4052건으로, 시행 6개월 시점(2311건) 대비 1741건 증가했다. 이 중 외부강의가 319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242건, 금품 등의 수수는 620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121건(처분 대상자 307명)으로 시행 6개월 시점(57건) 대비 64건이 증가했다.
징계부가금 부과 8건(12명) 등을 포함, 과태료가 부가된 건은 29건(46명)이며 기소의견 송치를 포함해 기소된 건은 11건(48명)이다. 기소 11건 중 판결확정은 4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 신고 242건 중 제3자 신고는 201건(83%)으로 공직자들의 자진신고(41건·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등 수수 신고는 총 620건으로 시행 6개월(412건) 때보다 208건 증가했으며, 자진신고가 401건(64.7%)으로 제3자 신고(219건·35.3%)보다 많았다.
금품수수 사건 중 과태료 부과 요청 혹은 수사의뢰된 사건은 110건으로, 10만원 이하를 수수한 사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50만원을 수수한 사건이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사건도 5건이나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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