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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상품권 '불티'·노래방은 '휘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김영란법 시행후 신용카드 상품권 구매 10%↑…추석 선물용 '급증'
골프장·노래방 희비 엇갈려…유흥업소서 쓴 돈 11% 감소


김영란법 1년…상품권 '불티'·노래방은 '휘청'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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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소비시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상품권은 발송인과 수령인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불티가 났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은 올 추석을 앞두고 1년 전보다 20% 넘게 판매가 늘었다.


우려와 달리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에서 쓰는 돈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노래방, 유흥ㆍ사치업소는 '3ㆍ5ㆍ10'(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 문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중 상품권 구매에 쓴 금액은 3조412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조7669억3800만원)보다 9.9% 늘어난 규모다. 김영란 법은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돼 꼬박 1년이 지났다.


특히 선물용으로 인기인 백화점 상품권의 판매는 급격하게 신장했다. 올 추석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에서 판매된 상품권 규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년동기(설 전 일수 기준)보다 23% 증가했다.


한 대형백화점 관계자는 "현물로 선물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김영란법 이후엔 상품권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5만원권이 가장 큰 인기"라고 말했다.


권종별로는 10만원 이상의 고액권의 선호도가 확연히 줄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한 올 상반기(1~6월) 상품권은 총 7066만1000장(2조488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10만원 이상의 고액상품권의 경우 장수기준으로는 전체의 2.3%(160만5000장), 금액으로는 7847억원(31.5%)에 해당한다. 지난해(3조4475억원) 금액 대비 70%(1조9247억원)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40% 넘게 급감한 것이다.


일반음식점, 골프장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액이 각각 35조9283억원9500만원 1조6413억8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8.4%씩 늘어났다. 개인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낸 집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려와는 달리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흥업소다. 유흥ㆍ사치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같은 기간 2조424억8800만원으로 10.9% 감소했다. 노래방 역시 3.1% 감소한 7818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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