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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500대 기업 접대비 15% 감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같은 기간 매출은 6% 증가…4곳 중 3곳 감축
유한양행 81%, 엔씨소프트·대웅제약 70% 이상 감소


‘김영란법’ 시행 후 500대 기업 접대비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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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 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 늘었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 축소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13조3656억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139개사 중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사(73.4%)에 달했다. 유한양행이 1년 새 81.4%(4억2400만원)나 줄여 최대폭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74.0%, 7400만원)와 대웅제약(73.5%, 4억1400만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이어 하림(69.3%, 2억8500만원), 한신공영(63.9%, 4억5400만원), LIG넥스원(63.2%, 5억3100만원), 신세계인터내셔날(62.7%, 8900만원), KTcs(62.0%, 3100만원), 한양(60.6%, 3억6800만원)이 60% 이상 줄였다.


금호산업(59.1%, 3억3900만원), 롯데쇼핑(57.2%, 8억8700만원), GS홈쇼핑(52.6%, 2억3600만원), 대유에이텍(51.8%, 1억200만원), 네이버(51.1%, 7억2800만원)도 접대비 지출을 절반 이상 줄여 감소폭이 큰 기업에 속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139개사 중 37개사(26.6%)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접대비가 7200만원으로 1년 새 94.6%(3500만원) 증가했고 롯데케미칼(67.7%, 1억3400만원), 서희건설(49.3%, 6억원), 다우기술(46.4%, 2600만원)도 접대비를 늘렸다.


업종별로 조사 대상 18개 업종(기타 제외) 중 15개 업종에서 접대비가 줄었다. 제약업종은 51.2%나 줄어 감소폭 최대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유한양행(81.4%), 대웅제약(73.5%), 한미약품(40.5%)이 크게 줄었고 광동제약(25.7%)만 20% 넘게 늘었다.


그다음은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석유화학(15.7%), 생활용품(12.3%), 에너지(11.4%), 건설 및 건자재(10.3%), 철강(8.3%), 증권(8.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18개 업종 중 IT전기전자(11.7%),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 업종에 그쳤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라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매출 10대 기업 중에서도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접대비 항목을 공시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 7개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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