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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나비효과 ‘더치페이’ 특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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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 몫은 내가 계산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나비효과로 더치페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더치페이에 적합한 모바일 송금 및 분할결제 분야의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건에 불과했던 더치페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건 31건, 올해(8월) 25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기술의 특허출원 유형은 대표자가 우선 총액을 결제한 후 대표자와 구성원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과 구성원 각자가 본인 몫을 개별적으로 분할 결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이를 혼합해 운영하는 기술 출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중 분할 결제 방식은 ▲매장에 비치된 단말기를 통한 분할 결제 ▲각자의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매장 내 주문 및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해 주문 및 결제 모두를 애초부터 각자하는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술의 출원인별 현황에선 개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2010년~2017년(8월) 기업 규모별 출원현황에서 개인은 38건(33.6%)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대기업은 34건(30.1%), 중소기업은 22건(19.5%), 중견기업은 8건(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 부문에서 더치페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LG전자 10건 ▲SK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KT 4건 순으로 많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더치페이 관련 특허기술은 ‘내 몫은 내가 계산한다’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이를 법제화 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활성화 됐다”라며 “여기에 정보기술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더치페이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는 계속 진화할 것으로 전망돼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정착에 주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더치페이가 ‘소비와 지불’이라는 일상적 활동에 젖줄을 대고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 주도의 관련 기술 출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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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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