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10일 일본 NHK가 보도했다.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이날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800여명이 2011년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다.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로 살펴졌다. 주민 등 3800여명은 2013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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