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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취소해도 이용 제한 대신 수수료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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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7일 오후 생활규제 개선 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생활속 각종 불편 규제 개선 방침 밝혀..어린이놀이시설 부상시 흉터치료 비용 여아-남아 차이 삭제 등

아이돌봄서비스 취소해도 이용 제한 대신 수수료만 낸다 아이돌봄시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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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워킹맘 A씨는 최근 감기가 걸린 4살짜리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취소했다가 "앞으로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규정상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한달에 2회 이상 취소했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A씨는 급한 김에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맡아 줄 수 없다는 대답에 병원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앞으로 A씨처럼 아이돌보미서비스가 필수적인 워킹맘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생활속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어진다. 연 1회로 규정된 건강보험 치석 제거 스케일링 서비스의 주기도 현행 7월~다음해 6월에서 상식적인 1~12월 사이로 바뀐다.


27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에서 각 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의 생활속 불편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행안부가 지난 4울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접수된 4000여건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26개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입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3일전 취소가 월 2회 이상일 경우 1개월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개선해 서비스 이용 제한 대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적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즉 어린이가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흉터에 대한 후유증 배상 기준이 남아(최대 1000만원), 여아(최대 3000만원)으로 차별화돼 있는 것을 시정해 남녀 구분없이 흉터에 대해 동일한 배상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연1회인 치석제거 건강보험 주기 시점이 현재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돼 있는 것을 고쳐 1~1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즉 매년 하반기 스케일링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음해 상반기때도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그동안 자동차 재검사 기간 중 폐차 처분시 정기 검사 불이행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 점검 제도를 만들어 하자 발생시 분쟁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제한 차량 운행허가 신고 방법이 서면ㆍ인터넷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한다. 민원24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을 경우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하는 것도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발굴한 생활속 불편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ㆍ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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