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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1000만원?…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운 주점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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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1000만원?…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운 주점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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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준사기 혐의로 이태원 주점 업주 이모(42)씨 등 주점 3곳의 업주와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한 미국인 관광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술값으로 1704만여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광객은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두 달 뒤 날아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다른 주점의 업주 엄모(55·여)씨는 지난 1월7일 이웃 주점 업주와 짜고 가게를 찾은 독일인 관광객이 술에 취하자 술값 명목으로 79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혼자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점, 독일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주점 업주들이 술에 약을 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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